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의 실질은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전소유자로부터 원고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7202 선고일 2012.08.30

이 사건의 실질은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전소유자로부터 원고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소유자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12두72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1473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C산업이 그 사이에 체결된 CC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해제 및 2003. 9. 27.자 각 합의와 2003. 9. 29.자 합의의 실질은 CC산업, 원고 및 BB파트너스, 임차인조합이 서로 합의하여, 원고가 CC산업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CC상가를 웃돈을 붙여 임차인조합에게 매도하되, 임차인조합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임차인조합을 최고가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지만 매각대금의 지급 등 후속절차가 원고와 CC산업이 협력하여 제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정지되어 있던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속행시키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실질은 CC상가의 소유권이 CC산업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CC산업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CC산업으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고, 또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합의해제는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실질이 원고와 CC상가 사이의 유효한 합의해제와 임차인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리고 법원이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 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심이 확정된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이를 들어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가 CC산업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CC상가를 임차인조합에 2,128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CC상가의 매매대금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