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7158 선고일 2012.06.28

(원심 요지) 원고가 유스호스텔 운영자들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만이 여행 알선이나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사 건 2012두7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3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