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금액은 A주식 관련 자산누락액과 B주식 관련 과다계상액 모두를 각각 익금과 손금에서 차감한 금액으로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과소신고금액은 A주식 관련 자산누락액과 B주식 관련 과다계상액 모두를 각각 익금과 손금에서 차감한 금액으로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2두71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BBB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누3749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나목 본문은 ‘가목 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 제4항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제1호),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제6호)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0 사업연도 말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 한다)의 주식 OOOO원을 계상하고 있었다.
② 피고는 2000 사업연도 말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계상하여야 할 자산은 CCC 주식이 아니라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고 한다)의 주식 등 OOOO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CCC 주식 과다계상액 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③ 한편 국세청장은 2003. 6. 30.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사결정 당시 DD 주식 관련 자산누락액 OOOO원이 과소신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후 여러 차례의 증액, 감액을 거쳐 DD 주식 관련 자산누락액 OOOO원과 CCC 주식 과다계상액 11,256,198,145원 모두를 과소신고금액 OOOO원에서 제외하고 2009. 7. 13. 원고에 대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표준 OOOO원, 산출세액(본세) OOOO원, 가산세 OOOO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최종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었다.
(2) 나아가 원심은, 과소신고금액에서 익금 산입한 DD 주식 관련 자산누락액을 익금 항목에서 공제할 경우 이와 직접 대응하는 CCC 주식 과다계상액 OOOO원도 손금 항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DD 주식 관련 자산누락액은 실권주 고가인수에 관련된 것이고 CCC 주식 과다계상액은 이와 별도의 부자자산 취득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DD 주식 관련 자산누락액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국세청장이 한 심사결정의 판단은 행정청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원고의 페이퍼컴퍼니인 EEE 인베스트먼트를 통하여 2000. 2. 28. 특수관계에 있는 역외펀드인 FFF 인베스트먼트 리미트드(이하 ‘FFF’이라고 한다)에 CCC 주식 2,00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가 2000. 3. 17. 다시 이를 대금 OOOO원에 양수하였고, 2000 사업연도 말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이를 계상하였다.
② 한편 FFF은 2000. 3. 20. 위 대금 중 OOOO원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 70,000주를 OOOO원에 고가로 인수하거나 외화예금으로 OOOO원을 예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③ 그런데 FFF은 원고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원고가 FFF로부터 새로이 CCC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2000 사업연도 말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CCC 주식을 계상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원고는 새로이 DD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0 사업연도 말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DD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0 사업연도 말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DD 주식 등을 계상하였어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세무조정을 행하여 DD 관련 자산누락액 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CCC 주식 과다계상액 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과소신고금액을 산정하였다.
④ 한편 국세청장은 심사결정 당시 주송 주식 관련 자산누락액이 과소신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투자자산으로 기장한 OOOO원 중 DD 주식 관련 OOOO원은 내부거래 간주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 자산의 종류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손금산입한 과대계상액 OOOO원은 익금 산입한 자산누락액 OOOO원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익금 산입한 자산누락액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본 것과 손금 산입한 OOOO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