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한 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은 적법함
(원심판결) 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한 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두639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차XX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2194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PP, 이KK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의 범위 및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