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2두62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제약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0누4346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