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하자가 명백하지 않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6025 선고일 2012.06.14

(원심 요지)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602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2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