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5145 선고일 2012.06.14

(원심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2두514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22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