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고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4708 선고일 2012.05.24

(원심 요지) 주식의 양도 당시 그 거래소 시가에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님

사 건 2012두47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XX 외 1명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23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