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쟁점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 요지) 쟁점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2두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1누224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