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4456 선고일 2012.05.24

(원심 요지)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12두4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장XX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재누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