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3958 선고일 2012.05.24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 출하일자만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 건 2012두39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춘천)2011누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