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 작성된 점, 장부 및 금융자료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하여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 작성된 점, 장부 및 금융자료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하여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 건 2012두3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춘천)2011누9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