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고가양도로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양도가액 중 시가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고가양도로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양도가액 중 시가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 건 2012두3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XX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4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6.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