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8889 선고일 2013.03.28

(원심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토지 소재지와는 무관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영농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2두28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춘천)2012누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