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8377 선고일 2013.03.28

(원심 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들이고 거래처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매입내역도 가공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두283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80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