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2두28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6. 06.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양도의 성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