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2두2825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4. 11.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등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5호 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그 각 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최초의 신고ㆍ결정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그러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있다(대법원 2011.7.28.선고 2009두22379판결 등 참조).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호 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않는다. 2.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합병 전 주식회사 AA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판결에서 동종 쟁점에 관하여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합병 전 주식회사 BB의 1998내지 2001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