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801 선고일 2012.05.10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정산기준일에 증여자 생존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사 건 2012두2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1누3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