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8001 선고일 2013.05.09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2두2800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라이센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227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판결은 일부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다른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