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사 건 2012두27497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감정평가법인 외1명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누1337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