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 하였는데, 이처럼 부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는 농지 소유명의의 변경이 있었을 뿐 농가 전체로 보아서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 하였는데, 이처럼 부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는 농지 소유명의의 변경이 있었을 뿐 농가 전체로 보아서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두273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7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