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감자의 방법으로 출자금의 반환을 위해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것이고, 주식 소각은 주식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식 분할 매입 후 뒤늦게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각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감자의 방법으로 출자금의 반환을 위해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것이고, 주식 소각은 주식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식 분할 매입 후 뒤늦게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각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270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이지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212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