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6906 선고일 2013.03.14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구를 실제로 구매하고도 세금계산서만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269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누24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