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
(원심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
사 건 2012두2656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3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