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도로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5019 선고일 2013.03.14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도로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이용상태 등 적법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판단한 것임

사 건 2012두250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외10명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63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상속재산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이 사건 도로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원심이 그 이용상태 등 적법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 사유도 없다.

2. 원심 판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용보상금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임야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용토지의 면적⋅위치 기타 현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 판시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기간 동안 수용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부적절한 설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위 수용보상금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및 임야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불허하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한 것을 다투려면 직접적으로 그 물납불허가처분 등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일이지 물납허가신청을 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너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은 아닌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