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연장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승인을 하여야만 신고기한이 연장되고, 원고들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기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면제됨
신고기한연장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승인을 하여야만 신고기한이 연장되고, 원고들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기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면제됨
사 건 2012두24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김AA 2. 박BB 3. 박CC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0누4463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8.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