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4924 선고일 2013.02.28

(원심 요지) 취득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대가와 그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압류채권 금액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분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두24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2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