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양수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2두248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315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1.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