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4634 선고일 2013.02.28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대법원2010두9037, 2010.9.9)은 실질적 용도가 펜션인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용도가 오피스텔이었다가 사용승인 후에 불법개조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사 건 2012두246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13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