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아파트로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실거주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아파트로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실거주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2두24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1누2742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자신의 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 둔 용인시 수지구 OOO동 000 OO아파트 00동 000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알게 된 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OO아파트로 기재한 점, ③ 원고도 OO아파트의 거주자인 임BB에게는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시인하는 점, ④ 곽CC은 임BB의 처로서 그와 함께 OO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 외에도 원고에 대한 다른 납세고지서가 OO아파트로 송달되어 원고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OO아파트의 거주자인 임BB과 곽CC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곽CC이 2009. 1. 9. OO아파트에서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09. 4. 20.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송달 및 수령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