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함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함
사 건 2012두240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548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3212 판결 참조).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1997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과 1998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미 확정된 1997 내지 2000 사업연도의 각 결손금을 함께 발생순서에 따라 차례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2001년 이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나가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이월결손금은 000원이 된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월결손금의 법정 공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