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3952 선고일 2013.02.15

(원심 요지)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243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