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그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3822 선고일 2013.02.28

원고의 내외부에서 사주인 허BB의 자금유용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할만한 사람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허BB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허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사 건 2012두23822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17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AA그룹의 계열사인 원고의 계좌에서 쟁점금액 중 000 원이 경비지출 명목으로 인출되어 AA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BB건설의 계좌를 거쳐 AA그룹의 회장이자 원고의 사주인 허B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허BB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않은 점, ② 쟁점금액 중 나머지 000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에게 연대보증과 사업자금대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DD농장부지 개발사업의 시공권 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받는 대가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임에도 BB건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허BB가 이를 인출하여 유용한 점, ③ 허BB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유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고, 원고의 내외부에서 허BB의 위와 같은 자금유용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할만한 사람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허BB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허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외유출 및 그 귀속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