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23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누8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