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성이 없는 비교대상업체들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전가격과세조정은 위법하며,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분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함
비교가능성이 없는 비교대상업체들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전가격과세조정은 위법하며,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분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함
사 건 2012두2334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강남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8. 2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미국법인인 BBB Inc(이하 'BBB'라 한다)의 100% 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인 원고는 BBB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체중관리 및 영양제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다단계판매업 영양제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BBB의 100% 출자로 설립된 미국법인인 CCC Inc(이하 'CCC'라 한다)와 사이에 경영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다단계판매업에 필요한 마케팅, 전산시스템, 다단계판매원의 관리 및 회계·재무지원 등의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CCC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③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2001 내지 2004 사업연도 동안 CCC에 지급한 총 70여 개 항목 합계 OOOO원의 경영자문료 중 14개 항목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경영자문료'라 한다)은 용역제공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용역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금불산입 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경영자문료가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CCC의 원고에 대한 서비스 제공내용, 경영자문료와 원고 사업과의 관련성 유무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영자문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에 상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거나 원고의 수익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이나 손금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4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수령자의 법인명·주소·대표자 성명,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법률효과가 뒤따르게 되므로,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여 원천징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성격과 효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일정한 서면에 의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라도 그것이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경영자문료가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원고에게 2007. 3. 29.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 2007. 5. 7. 2003년 내지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② 2007. 3. 2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은 물론, 소득자의 성명이 'CCC'로, 그 주소가 '1800, OOO Park, OOO City, C.A. USA'로 모두 올바르게 기재된 사실, ③ 2007. 5. 7.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및 주소가 모두 올바르게 기재되었으나, 단지 소득자의 성명은 'BBB Inc'로 잘못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007. 5. 7.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07. 3. 2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원고가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소득처분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인 점, 원고는 이미 2006. 3.경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관한 소득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2007. 5. 7.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세어 소득자의 성명이 'CCC가' 아닌 'BBB'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그것이 착오기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7. 5. 7.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할 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