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하여 소득자의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한 행위를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원심 요지)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하여 소득자의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한 행위를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2두2318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AA학원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2누106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