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한 행위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3181 선고일 2013.02.15

(원심 요지)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하여 소득자의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한 행위를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2두2318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AA학원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2누1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