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두2315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350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