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2881 선고일 2012.12.28

(원심 요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달에 5회 정도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작업하였으며 비료나 농약 뿌리기도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22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XX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4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