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2546 선고일 2013.01.10

(원심 요지) 장기간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였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는 유기농법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하기에는 부적당하며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의 판매처 등을 증명할 명확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두22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지AA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8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