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이상 임차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거주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이상 임차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거주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2두225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1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