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25 선고일 2012.04.13

(원심 요지) 양도 당시 학교를 휴학한 상태여서 통학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필요는 없었던 점, 다음 학년 복학을 위해 미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복학 후 바로 자퇴함으로써 아파트 양도 후에 실제 학교를 통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1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은 기간 경과 후인 2012. 1. 31.에 접수 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