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관련한 면세사업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행한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면세사업 비용인지 과세사업 비용인지를 확정하여야 함
토지와 관련한 면세사업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행한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면세사업 비용인지 과세사업 비용인지를 확정하여야 함
사 건 2012두22447 원고, 상고인 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2.09.14.선고 2012누5048 판결 판 결 선 고 2016.02.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 제2기에 감정평가수수료, 환경․교통영향평가비용, 정비기반시설 토목설계․설치비용, 측량비용, 소송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이 일반분양분 주택과 그 밖의 조합원 분양분 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등을 위하여 공통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그 중에서 일반분양분 주택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 2009. 2. 25. 원고에게 그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런데 ① 감정평가수수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함에 소요된 비용이고, ② 환경․교통영향평가비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하여야 할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며, ③ 정비기반시설 토목설계․설치비용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고, ④ 측량비용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지적현황과 건물 및 도로현황에 대한 측량에 소요된 비용이며, ⑤ 소송비용은 원고와 조합원들 간의 소송들(주거이전비지급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일부취소의 소,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분양거부처분취소의 소, 분양대상자지위확인의 소, 건물인도의 소)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출한 비용이다.
(1) 먼저 감정평가수수료 중 분양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하는 데에 소요된 용역대가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함에 소요된 용역대가와 달리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며,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환경․교통영향평가비용은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구밀집, 수질, 토양 및 교통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3)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목설계․설치비용은 해당 구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4두39 판결 참조).
(4) 측량비용은 종전 건축물의 철거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측량의 목적과 용역대가의 내역 등에 비추어 조합원 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것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5) 소송비용은 그 소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들과의 법률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면, 이를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거나 토지의 취득원가라고 할 수 없다.
(6)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 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내용, 이 사건 비용에 관한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 사건 비용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인지 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