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사 건 2012두22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XX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77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