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1536 선고일 2013.01.24

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인 명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실차주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21536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19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XX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실제 차주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이지만, 원고와 OO건설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차주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2. 9.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 에 따라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