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1376 선고일 2013.01.15

(원심 요지)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상장주식인 교환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액임

사 건 2012두2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27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