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2127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AA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 선고 2012누453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