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송금받은 금원으로 납입하고 이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여 특수관계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이며,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폐업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기채권 등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심 요지) 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송금받은 금원으로 납입하고 이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여 특수관계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이며,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폐업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기채권 등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2두211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누8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