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0816 선고일 2012.11.29

(원심 요지)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두20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