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2차 처분(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행정처분으로 수인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
이 사건 제2차 처분(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행정처분으로 수인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
사 건 2012두206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원고, 상고인 이BB 원고, 상고인 최CC 원고, 상고인 이 D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400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이BB, 최CC, 이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원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