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임야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은 예시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비사업용 임야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은 예시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20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1006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의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민등록’은 예시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소정의 ‘사실상 거주’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